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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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온갖 이슈에 관심이 많은 곰돌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피해와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025년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025년에만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중,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에 해당 하는 분의 특례신청을 통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다음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신청 후, 통합 실행된 계좌는 원상복구 불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이자 총액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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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자만 감면해주고 정책자금은 상환 연장해줄까요?

위 사업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 중에서도 성실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입니다.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1% 감면)

- 신규지원자 : 가중평균상환기간 + 7년 연장, 가중평균적용금리 + 가산금리 -1% 감면

- 상환연장(최대 5년) 기 수혜자 : 7년 - 상환연장받은 기간, 기존금리 -1% 감면

정책자금 상환연장 -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신규지원자 : 가중평균상환기간 + 7년, 가중평균적용금리 + 가산금리

- 상환연장(최대 5년) 기 수혜자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기존금리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안될까?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로 상환기간을 연장 희망하는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무 연체이거나 최장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신청제한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중

연체, 대위변제, 부도,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산재,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해출발기금 등

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인 경우

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기입등기 3개월 이내인 경우

 

자세한 지원내용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1개 이상 해당되는 사업주

- 20년 ~ 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코로나 19기간(20.1.1 ~ 23.12.31)에 발생한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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