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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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인 자유권적 기본권의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협박죄, 저작권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표현 이후에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에 대해서는각 사례마다 세계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한마디로 어떤게 자유고 어떤게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범죄인지 하나로 정할수가 없다.(네이버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빨갱이, 적페는 폭력이 아닌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관련 긴급 현안질의 중... 민족 사관학교 교장의 발언

참고로 민족사관학교는 파스퇴르 창업자 최명재씨가 한국의 이튼 칼리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6년 개교했다.

학교의 설립취지는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그건 낙인효과입니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반포고 교장이 한 말.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선생님이고요.."

 - 학교장의 임무를 방기한거라고 묻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반포고 교장의 발언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은 아무리 적은돈이라도 횡령이 맞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 어느 훌륭하신 부장판사의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버스기사에게 내린 판결.

 - 이 법 앞에 평등하고 엄격한, 훌륭하신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가 된다.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나의 딸이 위안부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도 일본을 바로 용서해줄 것이다."

 - 주옥순 엄마방송 대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석동현 사무처장 페이스북

 

 

우리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FIGH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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