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종부세와 금투세 이슈 안전비용과 복지비용

반응형
반응형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입법한 세금으로 흔히 민주당의 근간인 서민경제의 기본가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반논란을 떠나서 여기서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관한 간략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이버뉴스 캡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종부세는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종부세는 그러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참여정부는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방침을 무력화시키면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신하여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도록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3년여에 걸친 선거패배로 민주당계의 암흑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를 지나 2012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계는 다시 수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공약의 반대급부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바로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 ㅇ금액이 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데 종부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이 넘는다고 전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두 세금의 차이는 바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일이란 세금 납부 대상자를 산정하는 일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납세기간은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이 납부기간이며,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먼저 주택은 1기, 2기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체 납부분의 5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남은 50%를 내면 됩니다. 단,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제1기분인 7월에 전부 납부하셔도 됩니다.

 

평등의 의미를 잘못 오인하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과 준비 미흡등을 이유로 2년 유예되었고,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당초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표준을 통일시켜 조세형성성, 투자중립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는데,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금투세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하면서,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말한 연금 개혁도 여. 야. 정 실무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와 관련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민주당(진보)의 서민을 위한 법안과 국민의힘(보수)의 부자를 위한 법안

 

그럼 종부세와 금투세의 폐지에 관한 이슈를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진보의 가치나 정의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반 직장인(저를 포함^^)을 포함한 기본적인 세금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를 넘어서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이 바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비용'과 '복지비용'인데, 이는 세금의 충당이 아니고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비용과 복지비용은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본인이 가장 꽂혀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로 안전비용과 복지비용인데 이는 국가가 선진국에 접어들수록,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자연스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속합니다. 최근 들어 급속하게 결혼율과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도 단순히 '돈이 없다'는 명제보다는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안전비용과 복지비용 마련을 위한 세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종부세와 금투세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